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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당규

    대한상공인당

    제 1 장 총칙
    소유자
    2024-01-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대한상공인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대한상공인당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격차해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소상공인의 협력을 바탕으로 ....

     

    제3조(당원주권) 

    대한상공인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당의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며 당의 의사는 당원이 결정한다.

     

     

    제11장 예산과 회계
    소유자
    2024-01-17

    제11장 예산과 회계

     

    제110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11조(예산과 결산) 

    ①사무총장은 다음해 회계연도 60일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 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을 포함하고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⑥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3조(회계감사)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당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14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장 당헌 개정
    소유자
    2024-01-17

    제12장 당헌 개정

     

    제115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16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의장 또는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위원회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17조(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안이 확정된 때에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3장 합당과 해산
    소유자
    2024-01-17

    제13장 합당과 해산

     

    제118조(합당과 해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 의 결 또는 전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당 또는 시·도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지정한 수임기관이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9조(시·도당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시·도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청산 종료시까지 중앙당에 귀속된다. 

     

    제14장 보 칙
    소유자
    2024-01-17

    제14장 보 칙

     

    제120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관련서류 및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이,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1조(표결) 

    ①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출석자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2조(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원내대표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1.06.23.>

    ④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1.06.23.>

    ⑥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되,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결되도록 한다.

    부칙
    소유자
    2024-01-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1월 대한상공인당의 회의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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